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9.7.pr-7.9.7.1

담보 없는 인도에 대한 구제와 금전 사용수익권 약정

9271개 구절 중 1343번째 · 라틴어

요약

담보 제공 없이 사용수익 목적물이 인도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 수단과, 금전의 사용수익권 담보 약정에서 명시해야 할 두 가지 사유(사망 및 인격감하)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nono ad edictum. ] §7.9.7.prSi usus fructus nomine re tradita satisdatum non fuerit, Proculus ait posse heredem rem uindicare, et si obiciatur exceptio de re usus fructus nomine tradita, replicandum erit.
[울피아누스, 고시 주해 제79권] 사용수익권의 명목으로 물건이 인도되었음에도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프로쿨루스는 상속인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만약 '사용수익권의 명목으로 인도된 물건에 관한 항변'이 제기된다면 재항변이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quae sententia habet rationem: sed et ipsa stipulatio condici poterit.
이 견해는 타당하다. 그러나 그 약정 자체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7.9.7.1Cum usus fructus pecuniae legatus esset, exprimi debent hi duo casus in stipulatione: 'cum morieris aut capite minueris, dari': idcirco hi duo soli casus, quoniam pecuniae usus aliter amitti non potest quam his casibus.
금전의 사용수익권이 유증되었을 때에는 약정 속에 다음 두 가지 경우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귀하가 사망하거나 인격감하를 당했을 때에 [금전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경우만이 명시되는데, 왜냐하면 금전의 사용권은 이 경우들 외에는 상실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9.7.prre tradita — 명사 res(물건)와 동사 tradere(인도하다)의 과거분사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 구문. 조건절 si...satisdatum non fuerit 내부에서 '물건이 [이미] 인도되었음에도 [담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라는 시간적 혹은 양보적 관계를 나타낸다.
  2. 7.9.7.prreplicandum erit — 동사 replicare(재항변하다)의 동형용사(미래수동분사)와 esse의 미래 시제를 결합한 비인칭 수동 우회식으로, 의무나 당연('재항변이 행해져야 한다')을 나타낸다.
  3. 7.9.7.prcondici poterit — 동사 condicere(반환을 청구하다, condictio를 제기하다)의 수동 부정사 condici와 조동사적 기능을 하는 posse의 미래 3인칭 단수 poterit의 결합. '약정 자체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등으로서의) 반환 청구가 행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4. 7.9.7.1dari — 동사 dare(주다, 인도하다)의 현재 수동 부정사. stipulatione(약정)의 내용으로서 약속되어야 할 행위를 명사적으로 나타내며, '[지급이]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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