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9.6.pr

수확물 유증에 있어서의 담보 제공 의무

9271개 구절 중 1342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토지의 수익이나 포도 및 곡물의 수확이 유증된 경우에도, 수증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성질의 것인 한, 사용수익권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PAULUS libro septuagensimo quinto ad edictum. ]
[파울루스, 고시 주해 제75권] 토지의 수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7.9.6.prIdem est et in reditu praedii, sicuti si uindemia legata esset uel messis, quamuis ex usu fructu ea percipiantur, quae legato morte legatarii ad heredem redeunt.
그것은 마치 포도 수확이나 곡물 수확이 유증된 것과 같으며, 이것들은 유증에 의해 수증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것들이지만, 사용수익권으로부터 수취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9.6.prlegato — 명사 legatum(유증)의 단수 탈격으로, ‘유증에 의해’ 또는 ‘유증의 규정에 따라’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동사 legare의 완료 수동 분사 탈격과 혼동하기 쉬우나, 여기서는 유증이라는 법적 원인이나 수단을 나타내는 명사 탈격으로 기능하고 있다.
  2. §7.9.6.prquae legato morte legatarii ad heredem redeunt — 관계절의 주어인 quae는 선행사인 중성 복수 대명사 ea(포도나 곡물 수확물을 가리킴)를 가리킨다. 사용수익(ususfructus)의 대상이 되는 수확물은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하여 소유자(상속인)에게 반환(redeunt)된다는 법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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