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7.9.8.pr

소유권자 및 공동사용수익권자에 대한 담보 제공

9271개 구절 중 1344번째 · 라틴어

요약

사용수익권자와 소유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공동사용수익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누구에 대하여 어떠한 담보(cautio)가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PAULUS libro septuagensimo quinto ad edictum. ] §7.9.8.prSi tibi usus fructus et mihi proprietas legata sit, mihi cauendum est: sed si mihi sub condicione proprietas legata sit, quidam et Marcianus et heredi et mihi cauendum esse putant: quae sententia uera est.
[바울루스, 고시 주해 제75권] 만약 귀하에게 사용수익권이, 그리고 나에게 소유권이 유증되었다면, 나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나에게 조건부로 소유권이 유증되었다면, 어떤 이들과 마르키아누스는 상속인에게도 나에게도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견해가 타당하다.
item si mihi legata sit et, cum ad me pertinere desierit, alii, et hic utrisque cauendum ut supra placuit.
마찬가지로 만약 [사용수익권이] 나에게 유증되고, 그것이 나에게 속하기를 그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도, 이 경우 역시 위에서처럼 양자 모두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함이 합의되어 있다.
quod si duobus coniunctim usus fructus legatus sit, et inuicem sibi cauere debebunt et heredi in casum illum: 'si ad socium non pertineat usus fructus, heredi reddi'.
그러나 만약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사용수익권이 유증되었다면, 그들은 서로에게 담보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에게도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사용수익권이 동료에게 속하지 않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7.9.8.prmihi cauendum est — mihi는 동형용사 cauendum의 행위자를 나타내는 여격("내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받는 수익자를 나타내는 여격("나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한다")이다.
  2. §7.9.8.prsi mihi legata sit et, cum ad me pertinere desierit, alii — legata sit의 주어는 여성 명사로 취급된 usus fructus이다. alii 뒤에는 legata sit(또는 그에 준하는 술어)가 생략되어 있다.
  3. §7.9.8.prheredi reddi — reddi는 현재 수동태 부정사로, 구두 약정(stipulatio) 또는 담보(cauere)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대격+부정사 구문(주어 대격은 생략됨)의 일부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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