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octauo decimo ad edictum. ] §48.8.10.prSi quis dolo insulam meam exusserit, capitis poena plectetur quasi incendiarius.
[동상, 『고시 주해』 제18권] 만약 누군가가 고의로 나의 공동주택을 불태웠다면, 방화범으로서 극형에 처해진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8.10.pr
고의로 공동주택을 불태운 자에 대해 방화범으로서 극형에 처하는 규정을 다룬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8.1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8.10.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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