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trigensimo septimo ad edictum. ] §48.8.9.prFurem nocturnum si quis occiderit, ita demum impune feret, si parcere ei sine periculo suo non potuit.
[동상, 『고시 주해』 제37권] 만약 누군가가 야간 절도범을 죽였다면, 자신에게 위험이 미치지 않도록 그를 살려둘 수 없었던 경우에만 처벌을 면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8.9.pr
야간 절도범을 죽인 사람이 처벌을 면하는 것은, 자신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고서는 상대를 살려둘 수 없었던 경우에만 한정된다고 규정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8.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8.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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