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11.pr-48.3.11.1

구금자의 심리 관할과 출신 속주로의 송환 절차

9271개 구절 중 8160번째 · 라틴어

요약

구금된 자를 심리할 권한은 소송이 진행 중인 속주의 관할자에게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리 및 결정 후 조서와 함께 출신 속주로 송환하는 관행이 있음을 기술한다.

[CELSUS libro trigensimo septimo digestorum. ] §48.3.11.prNon est dubium, quin, cuiuscumque est prouinciae homo, qui ex custodia producitur, cognoscere debeat is, qui ei prouinciae praeest, in qua prouincia agitur.
[첼수스, 학설휘찬 제37권]\n\n구금에서 인도되는 사람이 어느 속주 출신이든 간에, 소송이 진행되는 속주를 관할하는 자가 심리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n\n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다.
§48.3.11.1Illud a quibusdam obseruari solet, ut, cum cognouit et constituit, remittat illum cum elogio ad eum, qui prouinciae praeest, unde is homo est: quod ex causa faciendum est.
즉, 심리를 마치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 사람을 조서와 함께 그가 소속된 속주를 관할하는 자에게 송환하는 것이다. 단,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8.3.11.prcuiuscumque est prouinciae — 접속사 quin이 이끄는 절(주동사는 debeat) 내부에, 관계대명사 quicumque의 속격을 사용한 소속 표현인 cuiuscumque est prouinciae homo(그 사람이 어느 속주 출신이든 간에)가 삽입되어 있다.
  2. §48.3.11.1Illud ... ut ... remittat — Illud은 뒤따르는 ut절(remittat을 동사로 하는 명사절)의 내용을 미리 가리키는 선행 대명사(proleptic pronoun)이다.
  3. §48.3.11.1cum cognouit et constituit — 시간 접속사 cum 뒤에 직설법 완료형(cognouit 및 constituit)이 이어져, 주절의 동작보다 선행하는 일반화된 조건 및 시간 관계('심리하고 결정했을 때에는 언제나')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8.3.11.pr-48.3.11.1.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8.3.11.pr-48.3.11.1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