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8.3.10.pr

부당 석방된 구금자의 재구속과 지방관에 대한 벌금

9271개 구절 중 8159번째 · 라틴어

요약

구금자의 무단 석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부당하게 석방된 자를 재구속하고 석방한 지방관에게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하는 황제 훈령의 내용을 보여준다.

[IDEM libro secundo de officio proconsulis. ]
[같은 저자, 프로콘술의 직무에 관하여 제2권] 누구든 정당한 이유 없이 인수한 구금자를 석방하지 않도록, 훈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48.3.10.prNe quis receptam custodiam sine causa dimittat, mandatis ita cauetur: 'Si quos ex his, qui in ciuitatibus sunt, celeriter et sine causa solutos a magistratibus cognoueris, uinciri iubebis et his, qui soluerint,multam dices.
"만약 도시들에 있는 자들 중 일부가 지방관들에 의해 신속하고 이유 없이 석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을 구속하도록 명령하고, 석방한 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라.
nam cum scierint sibi quoque molestiae futurum magistratus, si facile soluerint uinctos, non indifferenter de cetero facient'.
왜냐하면 지방관들이 구금자를 쉽게 석방하면 자신들에게도 번거로운 일이 생길 것임을 알게 된다면, 향후에는 소홀히 행동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8.3.10.prcustodiam — 추상명사 custodia(구금, 감시)가 여기서는 환유적으로 '구금자' 또는 '수감자'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 §48.3.10.prmolestiae futurum — futurum [esse]는 scierint의 목적어가 되는 간접화법을 이끄는 비인칭 미래 부정사이다. molestiae는 '목적·결과의 여격'으로, 이해관계의 여격인 sibi(지방관들을 가리킴)와 함께 이중 여격 구문을 이루어 "그들 자신에게도 번거로운 일(불이익)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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