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M libro secundo manualium. ] §47.2.86.prIs, cuius interest non subripi, furti actionem habet, si et rem tenuit domini uoluntate, id est ueluti is cui res locata est.
[같은 이, 《편람》 제2권으로부터.] 도난당하지 않는 것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또한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면, 즉 예컨대 물건이 임대된 사람처럼, 절도 소권을 갖는다.
is autem, qui sua uoluntate uel etiam pro tutore negotia gerit, item tutor uel curator ob rem sua culpa subreptam non habet furti actionem.
그러나 자신의 의사로 혹은 후견인을 대신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 마찬가지로 후견인이나 재산관리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해 도난당한 물건 때문에 절도 소권을 갖지 못한다.
item is, cui ex stipulato uel ex testamento seruus debetur, quamuis intersit eius, non habet furti actionem: sed nec is, qui fideiussit pro colono.
마찬가지로 문답계약이나 유언에 따라 노예를 급부받아야 하는 자는, 설령 그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절도 소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소작인을 위해 보증인이 된 자도 역시 갖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