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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37.pr-47.10.37.1

비방성 기념물 철거와 코르넬리우스법에 따른 소송

9271개 구절 중 8039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설치된 공공 기념물 등의 철거에 관한 황제 칙령의 규정과, 코르넬리우스법에 따른 불법행위 민사소송 제기 시 판결액이 법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됨을 기술한다.

[MARCIANUS libro quarto decimo institutionum. ] §47.10.37.prConstitutionibus principalibus cauetur ea, quae infamandi alterius causa in monumenta publica posita sunt, tolli de medio.
[마르키아누스 씀, 『법학제요』 제14권] 황제 칙령들에 의하여,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 기념물에 게시된 것들은 철거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7.10.37.1Etiam ex lege Cornelia iniuriarum actio ciuiliter moueri potest condemnatione aestimatione iudicis facienda.
또한 코르넬리우스법에 따른 불법행위 소송도, 유죄 판결의 액수가 법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민사상 제기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37.prtolli de medio — 동사 tollere(제거하다)의 수동 현재 부정사 tolli와 de medio(가운데로부터)가 결합한 법적 관용 표현으로, '공중의 시야에서 제거하다' 또는 '철거하다'를 뜻한다. 여기서는 비인칭 수동태 cauetur에 걸리는 대격 부정사 구문의 술어부를 이룬다.
  2. §47.10.37.1condemnatione aestimatione iudicis facienda — 명사 condemnatione(탈격, 단수, 여성)와 동형용사 facienda(탈격, 단수, 여성)로 이루어진 탈격 절대 구문으로, 그 내부에 수단의 탈격구 aestimatione iudicis(법관의 평가에 의해)를 포함한다. '유죄 판결의 액수가 법관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상태에서'라는 소송 제기의 부수적 조건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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