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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7.10.38.pr

타인 가해 목적의 황제 초상 휴대 금지와 처벌

9271개 구절 중 8040번째 · 라틴어

요약

타인에게 증오를 유발할 목적으로 황제의 초상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공공 감옥에 수감하도록 규정한 원로원 결의를 다룬다.

[SCAEUOLA libro quarto regularum. ] §47.10.38.prSenatus consulto cauetur, ne quis imaginem imperatoris in inuidiam alterius portaret: et qui contra fecerit, in uincula publica mittetur.
[스카에볼라 씀, 『규칙집』 제4권] 원로원 결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황제의 초상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공공 감옥에 수감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7.10.38.prportaret — 현재 시제 주동사 cauetur에 이끌리는 'ne'절에서 미완료 과거 접속법 portaret이 사용되었다. 이는 cauetur가 역사적 현재로 기능하고 있거나, 원로원 결의가 내려진 과거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부시제(시제 일치)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2. §47.10.38.prin inuidiam alterius — 전치사 'in' + 대격으로 목적(~을 유발하기 위해)을 나타낸다. 여기서 'inuidia'는 타인에 대한 증오, 적의, 혹은 불명예스러운 평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며, 황제의 초상을 방패 삼아 타인을 협박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가리킨다.
  3. §47.10.38.prcontra fecerit — 'fecerit'은 미래완료 직설법(또는 완료 접속법)으로, 조건절에서 주절의 미래 시제 동사 'mittetur'(수감될 것이다)보다 먼저 일어날 미래의 동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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