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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8.16.pr-46.8.16.1

관리인에 대한 비채변제와 본인의 토지 매도로 인한 위약

9271개 구절 중 7847번째 · 라틴어

요약

관리인에게 비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의 추인 청구 및 반환 청구의 귀속, 그리고 관리인이 추인을 보증한 후 본인이 토지를 매도한 경우 문답약정의 위약 여부에 대해 논한다。

[POMPONIUS libro tertio ex Plautio. ] §46.8.16.prSi indebitum procuratori solutum sit, agi statim ex hac stipulatione aduersus procuratorem potest, ut ratum habeat dominus, ut possit dinosci, utrumne domino condici debeat id quod indebitum solutum sit, si is ratum habeat, an uero procuratori condicendum sit, si dominus ratum non habeat.
[폼포니우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3권] 만약 채무 없는 것이 관리인에게 지급되었다면, 본인이 추인하도록 이 문답약정에 기하여 즉시 관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만약 본인이 추인한다면 지급된 비채변제물의 반환을 본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다면 관리인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6.8.16.1Si procurator fundum petisset et cauisset, uti adsolet, ratam rem dominum habiturum, deinde dominus postea eundem fundum uendidisset eumque emptor peteret, stipulationem ratam rem haberi committi Iulianus scribit.
만약 관리인이 토지를 청구하고 관행대로 본인이 그 일을 추인할 것임을 보증하였는데, 그 후 본인이 동일한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그것을 청구했다면, ‘추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문답약정이 위약이 된다고 율리아누스는 쓰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6.8.16.prut ratum habeat dominus, ut possit dinosci — 두 개의 ut 절이 연속되어 있다. 첫 번째 ut 절(ut ratum habeat dominus)은 관리인을 상대로 즉시 소를 제기하는 목적('본인이 추인하도록')을 나타내며, 두 번째 ut 절(ut possit dinosci)은 이 사법적 절차 전체의 목적(추인 여부에 따라 누구에게 비채변제물의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지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나타낸다。
  2. §46.8.16.1stipulationem ratam rem haberi committi — scribit의 목적어가 되는 대격과 부정사 구문이다. stipulationem이 부정사 committi의 의미상 주어(대격)이며, 중간의 ratam rem haberi(그 일이 추인되는 것)는 문답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동격 표현이다. 따라서 '‘추인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문답약정이 위약이 된다'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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