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MOGENIANUS libro sexto iuris epitomarum. ] §46.8.11.pruel paciscitur uel quodlibet aliud nomine absentis gerit: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약』 제6권] 혹은 합의를 맺거나, 혹은 부재자의 이름으로 그 밖의 어떤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8.11.pr
대리인이 부재자의 이름으로 합의를 맺거나 그 밖의 행위를 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8.11.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8.11.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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