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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7.6.pr

판결 변제 문답계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조항

9271개 구절 중 7816번째 · 라틴어

요약

판결 변제 문답계약(cautio iudicatum solui)이 기판 사항, 소송 방어, 악의라는 세 가지 조항을 하나로 합쳐놓은 것임을 제시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octavo ad edictum. ] §46.7.6.prIudicatum solui stipulatio tres clausulas in unum collatas habet: de re iudicata, de re defendenda, de dolo malo.
판결 변제 문답계약은 하나로 합쳐진 세 개의 조항, 즉 판결된 사항에 관한 것, 소송 방어에 관한 것, 악의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46.7.6.prIudicatum solui — 수동 완료분사 중성 단수 대격 iudicatum(판결된 것)과 수동 현재 부정사 solui(변제되는 것)의 결합으로, 전체가 '판결금이 변제되는 것'을 의미하는 명사구처럼 기능하여 stipulatio(문답계약)를 수식한다.
  2. §46.7.6.prin unum collatas — collatas는 동사 confero의 수동 완료분사 여성 복수 대격으로, 선행하는 명사 tres clausulas를 수식한다. 전치사구 in unum(하나로)과 함께 쓰여 '하나로 합쳐진 (세 개의 조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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