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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6.3.pr

프라이토르의 담보 수령인 지정

9271개 구절 중 7801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이 문답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의 대안으로, 프라이토르가 담보 제공의 대상이 될 누군가를 지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IDEM libro trigensimo quinto ad edictum. ] §46.6.3.pr(aut dare aliquem praetor debet, cui caueatur):
[동인, 고시 주석 제35권] (혹은 프라이토르는 그에게 담보가 제공될 누군가를 지정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6.6.3.prcui caueatur — 여격 관계대명사 `cui`가 이끄는 관계절로, 동사 `caueatur`는 접속법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비인칭 수동 또는 선행사 `aliquem`에 대응하는 주어)이다. 여기서는 목적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접속법으로 쓰여 '그 사람에게 담보가 제공되어야 할 (누군가)'라는 의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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