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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6.2.pr

부재 등의 피후견인을 대리한 노예의 문답계약

9271개 구절 중 7800번째 · 라틴어

요약

피후견인이 부재중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 보존을 위한 문답계약을 누가 체결해야 하는지, 본인의 노예, 새로 매수한 노예, 또는 프라이토르 앞에서의 공유노예에 의한 대행 절차를 규정한다.

[ULPIANUS libro septuagensimo nono ad edictum. ] §46.6.2.prSi pupillus absens sit uel fari non possit, seruus eius stipulabitur: si seruum non habeat, emendus ei seruus est: sed si non sit unde ematur aut non sit expedita emptio, profecto dicemus seruum publicum apud praetorem stipulari debere:
[울피아누스, 고시 주석 제79권] 피후견인이 부재중이거나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그의 노예가 문답계약을 체결할 것이다. 만약 노예를 두고 있지 않다면, 그를 위해 노예를 매수해야 한다. 그러나 노예를 매수할 재원이 없거나 매수가 원활하지 않다면, 확실히 프라이토르 앞에서 공유노예가 문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해야 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6.2.prunde ematur — 선행사(*pecunia* 등의 자금)가 생략된 관계부사절이다. 직역하면 ‘그로부터 (노예가) 매수될 [재원]이 없다’가 되며, 노예를 매수할 자금이나 재원이 없음을 뜻한다. 동사 *ematur*는 수동태 접속법 현재형이다.
  2. §46.6.2.premendus ei seruus est — 동형용사 *emendus*(*emo*, ‘사다’의 동형용사)와 *est*를 사용한 의무·당위의 표현이다. 여격 *ei*는 행위자의 여격(dative of agent)으로, ‘그(피후견인)에 의해 노예가 매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실제로는 후견인 등의 대리인이 매수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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