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107.pr

구두 채무의 자연법적 및 시민법적 소멸 원인

9271개 구절 중 7763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구두 채무의 소멸 원인을 자연법적인 것(변제, 과실 없는 목적물의 멸실)과 시민법적인 것(구두면제, 혼동)으로 분류하여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cundo enchiridii. ] §46.3.107.prUerborum obligatio aut naturaliter resoluitur aut ciuiliter: naturaliter ueluti solutione aut cum res in stipulationem deducta sine culpa promissoris in rebus humanis esse desiit: ciuiliter ueluti acceptilatione uel cum in eandem personam ius stipulantis promittentisque deuenit.
[폼포니우스, 입문서 제2권.] 구두 채무는 자연법적으로 또는 시민법적으로 소멸한다. 자연법적으로는 예컨대 변제에 의해서거나, 또는 문답계약의 대상이 된 물건이 약속자의 과실 없이 존재하지 않게 된 때이다. 시민법적으로는 예컨대 구두면제에 의해서거나, 또는 문답계약자와 약속자의 권리가 동일한 인물에게 귀속하게 된 때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3.107.prnaturaliter ueluti solutione — 부사 `naturaliter` 및 `ciuiliter` 뒤에는 주절의 동사 `resoluitur`가 생략되어 있다. 또한 예시를 나타내는 `ueluti`에 이끌리는 탈격구(`solutione`, `acceptilatione`)와 접속사 `aut` 또는 `uel`에 이끌리는 `cum`절(`cum... desiit`, `cum... deuenit`)이 소멸의 구체적 방식으로 병렬 관계를 이룬다.
  2. §46.3.107.prin rebus humanis esse desiit — "인간의 사물 중에 존재하기를 그치다"라는 표현은 계약의 목적물(특정물 등)이 물리적으로 멸실되었거나 법적으로 거래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뜻하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주어는 `res in stipulationem deducta`(문답계약의 대상이 된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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