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3.106.pr

제3자 변제에서 채권자의 금지와 변제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7762번째 · 라틴어

요약

제3자에 대한 변제가 문답계약의 권리에 기초한 경우와 채권자의 사후 허락에 기초한 경우에 따라, 채권자의 금지(통고)가 변제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한다.

[GAIUS libro secundo de uerborum obligationibus. ] §46.3.106.prAliud est iure stipulationis Titio solui posse, aliud postea permissu meo id contingere.
[가이우스, 구두 계약에 관한 제2권.] 문답계약의 권리에 따라 티티우스에게 변제될 수 있는 것과, 사후에 나의 허락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별개의 일이다.
nam cui iure stipulationis recte soluitur, ei etiam prohibente me recte solui potest: cui uero alias permisero solui, ei non recte soluitur, si, priusquam solueretur, denuntiauerim promissori, ne ei solueretur.
왜냐하면 문답계약의 권리에 따라 정당하게 변제받는 자에게는, 내가 금지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하게 변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변제받는 것을 허락한 자에 대해서는, 변제가 행해지기 전에 내가 약속자에게 그에게 변제하지 말 것을 통고했다면 정당하게 변제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46.3.106.prAliud est ... aliud ... —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을 대조하는 구문. 'iure stipulationis Titio solui posse'(문답계약의 권리에 의해 티티우스에게 변제될 수 있는 것)와 'postea permissu meo id contingere'(사후에 나의 허락에 의해 그것이 일어나는 것)라는 두 부정사구가 각각 'aliud'의 주어로 병렬되어 있다.
  2. §46.3.106.prprohibente me — 대명사 'me'와 현재분사 'prohibente'로 이루어진 탈격 독립구문. 여기서는 맥락상 양보('내가 금지하더라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3. §46.3.106.prcui uero alias permisero solui — 관계대명사 'cui'(여격)는 선행사를 내포하거나 뒤따르는 주절의 'ei'를 선점하고 있다. 부사 'alias'는 앞서 언급된 '문답계약의 권리에 따른 지정'과는 다른 방식(즉, 채권자의 사후에 의한 단순한 수령 허가 등)을 가리킨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6.3.106.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6.3.106.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