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32.pr

선택적 문답약정을 통한 별개의 두 채무의 경개

9271개 구절 중 7653번째 · 라틴어

요약

두 개의 독립된 채무에 대해, 경개의 목적으로 채무자 중 일방으로부터 "당신 또는 세이우스가 줄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선택적 문구로 새로운 문답약정을 맺을 때 두 채무 모두가 경개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primo ad Neratium. ]
[파울루스, 『네라티우스 주석』 제1권] 당신은 나에게 노예를, 그리고 세이우스는 열(의 돈)을 줄 의무가 있다.
§46.2.32.prTe hominem et Seium decem mihi dare oportet: stipulor ab altero nouandi causa ita: 'quod te aut Seium dare oportet': utrumque nouatur.
내가 경개의 목적으로 그들 중 일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문답약정한다고 하자. “당신 또는 세이우스가 줄 의무가 있는 것을.” 두 채무 모두 경개된다.
PAULUS: merito, quia utrumque in posteriorem deducitur stipulationem.
파울루스: 당연하다. 왜냐하면 둘 다 후속 문답약정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6.2.32.prTe hominem et Seium decem mihi dare oportet — 비인칭 동사 `oportet`가 두 개의 대격+부정사 구인 `Te [dare] hominem`과 `Seium [dare] decem`을 병렬로 지배하고 있다. 이는 연대채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채무자에 의한 두 개의 독립된 채무가 채권자(`mihi`)에 대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2. 46.2.32.prin posteriorem deducitur stipulationem — 전치사 `in` + 대격과 동사 `deducitur`는 "(계약 등의) 대상으로 가져오다, 포함시키다"라는 법적 관용 표현을 구성한다. 형용사 `posteriorem`과 명사 `stipulationem`이 수동태 동사 `deducitur`를 사이에 두고 격리되어 있다(hyperb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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