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6.2.30.pr

경개에 따른 담보의 재제공과 원채무자의 동의

9271개 구절 중 7651번째 · 라틴어

요약

경개로 인해 최초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 이전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채무자가 동일한 물건을 다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파울루스의 답변.

[IDEM libro quinto responsorum. ]
[같은 저자, 『답변집』 제5권] 파울루스는 답변하였다.
§46.2.30.prPaulus respondit, si creditor a Sempronio nouandi animo stipulatus esset ita, ut a prima obligatione in uniuersum discederetur, rursum easdem res a posteriore debitore sine consensu prioris obligari non posse.
만약 채권자가 경개의 의사로 셈프로니우스로부터 문답약정을 체결하여 최초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면, 이전 채무자의 동의 없이는 이후의 채무자에 의해 동일한 물건이 다시 담보로 제공될 수 없다고.

어휘·문법 주석

  1. 46.2.30.prstipulatus esset — 형식수동태(디포넌트) 동사 `stipulor` 의 접속법 과거완료. 이 동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약속하도록 요구하여 문답약정을 체결하는 능동적 의미를 가진다.
  2. 46.2.30.prdiscederetur — 자동사 `discedo` 의 수동태 3인칭 단수로, 비인칭적으로 사용되었다. 직역하면 '이탈되다'이며, 여기서는 최초의 채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소멸하게 됨을 뜻한다.
  3. 46.2.30.preasdem res — 여성명사 `res` 의 복수 대격으로, 대격 부정사 구문에서 `obligari` 의 주어 역할을 한다. '동일한 물건'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최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었던 재산(저당물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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