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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13.pr

주인 또는 제삼자에 대한 급부 약정과 동등성으로 인한 무효

9271개 구절 중 7521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주인 또는 제삼자를 위해 문답약정을 맺을 때의 유효성과, 구별할 수 없는 동등함이 약정과 변제 모두를 무효로 만드는 경우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quadragensimo octauo ad Sabinum. ] §45.3.13.prCum enim stipulatur domino aut extraneo seruus, utrumque consistet et in domini persona stipulatio et in extranei solutio: at hic τὸ ἰσάζον corrumpit stipulationem et solutionem.
[울피아누스, 사비누스 주해 제48권] 왜냐하면 노예가 "주인에게, 혹은 제삼자에게"라고 문답약정을 맺을 때, 주인의 인격에서의 문답약정과 제삼자의 인격에서의 변제라는 양자가 모두 성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는 동등함이 문답약정과 변제 모두를 무효로 만든다.

어휘·문법 주석

  1. §45.3.13.prτὸ ἰσάζον — 그리스어 중성 단수 현재분사(ἰσάζω, '동등하게 만들다'의 능동태 분사)의 명사적 용법. 여기서는 앞 단락(§45.3.12.pr)에서 언급된 '동등한 상태', 즉 양자 모두 채권 능력을 가지고 있어 주된 채권자와 부가된 변제수령자(adiectus)를 구별할 수 없는 상태를 지칭한다. 라틴어 'hic'는 부사('여기서')이며, 중성 명사구인 'τὸ ἰσάζον'를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전체에 걸린다.
  2. §45.3.13.prutrumque consistet — 동사 'consistet'는 제3변화 동사 'consistere'의 미래형(또는 완료형 'consistit'의 철자 변형)으로, '성립하다'를 뜻한다. 주어인 'utrumque'(양자)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따르는 'et ... et ...'(주인의 인격에서의 문답약정과 제삼자의 인격에서의 변제)에 의해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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