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3.14.pr

도둑에게 점유된 노예의 문답약정 효력

9271개 구절 중 7522번째 · 라틴어

요약

도둑에게 점유된 노예가 맺은 문답약정에 대해, 도둑에게 급부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나 도둑의 인격을 제외하고 약정한 경우에는 진정한 주인에게 소권이 귀속된다는 점과 도둑에게는 어떠한 소권도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IULIANUS libro tertio ad Urseium Ferocem. ]
[율리아누스,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해 제3권] 나의 노예가 도둑의 수하에 있을 때, 도둑에게 주어지도록 약정하였다.
§45.3.14.prSeruus meus cum apud furem esset, furi dari stipulatus est: negat furi deberi Sabinus, quia eo tempore, quo stipulatus est, ei non seruiret: sed nec ego ex ea stipulatione agere potero.
사비누스는 도둑에게 채무가 부과된다는 것을 부인하는데, 왜냐하면 노예가 약정한 그 당시에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 역시 그 약정으로부터 소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sed si detracta furis persona stipulatus est, mihi quidem adquiritur actio, sed furi nec mandati nec alia actio aduersus me dari debet.
다만, 만약 도둑의 인격을 제외하고 약정하였다면, 나에게는 확실히 소권이 취득되지만, 도둑에게는 나를 상대로 하는 위임의 소나 다른 어떠한 소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5.3.14.prfuri dari — 'stipulatus est'(약정하였다)의 목적어로 사용된 수동부정사 구문. 직역하면 '도둑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노예가 계약 상대방으로 하여금 제삼자(여기서는 점유자인 도둑)에게 급부하도록 약속하게 하였음을 나타낸다.
  2. §45.3.14.prdetracta furis persona — 탈격독립구문. 직역하면 '도둑의 인격이 제외된 채'로, 노예가 도둑을 수령인으로 지목하여 약정하는 대신, 자신의 자격에서(결과적으로 진정한 주인을 위해) 통상적인 방식으로 문답약정을 맺은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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