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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9.pr

상호배타적 조건부 문답계약과 제소의 선후

9271개 구절 중 7355번째 · 라틴어

요약

티티우스와 세이우스가 상대방에게 토지가 인도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자신에게 인도할 것을 각각 약속받은 경우, 타방에 대한 인도 기한은 소송이 수리될 때까지이며 먼저 소를 제기한 자가 소권을 갖게 됨을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secundo ad Sabinum. ] §45.1.9.prSi Titius et Seius separatim ita stipulati essent: 'fundum illum, si illi non dederis, mihi dare spondes?', finem dandi alteri fore, quoad iudicium acciperetur, et ideo occupantis fore actionem.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권] 만약 티티우스와 세이우스가 각각 "만약 저 토지를 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가?"라고 이와 같이 문답계약을 체결했다면, 타방에게 인도하는 기한은 소송이 수리될 때까지일 것이며, 따라서 소송은 먼저 선점한 자의 것이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5.1.9.prstipulati essent — 접속법 과거완료로,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을 나타내는 조건절('만약 ~했었더라면')을 형성한다. 주절의 부정사구(fore)는 간접화법에 의한 것으로 폼포니우스의 법적 견해를 나타낸다.
  2. §45.1.9.prquoad iudicium acciperetur — 접속사 quoad(~할 때까지)가 접속법 미완료과거 acciperetur와 함께 쓰여 이행 기한의 종국적 시점(소송의 수리, 즉 소송계속 litis contestatio의 성립)을 예상하여 가리킨다.
  3. §45.1.9.proccupantis fore actionem — occupantis는 현재분사 occupans(선점하는 자, 앞서는 자)의 단수 속격으로, 소유·귀속의 속격으로서 fore(=futurum esse)에 걸린다. 즉, '소송(소권)은 먼저 선점한 자의 것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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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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