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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40.pr

동일 지배하 아들과 노예 간 약정에 따른 가부의 권리 취득

9271개 구절 중 7387번째 · 라틴어

요약

폼포니우스는 동일한 가부의 권력 하에 있는 아들이 노예에게 약정하는 경우, 그 법적 효과는 가부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한다.

[POMPONIUS libro uicensimo septimo ad Sabinum. ] §45.1.40.prSi filius meus seruo meo stipuletur, adquiritur mihi.
[폼포니우스, 사비누스 주해 제27권]\n\n내 아들이 내 노예에게 약정한다면, 나에게[권리가] 취득된다.

어휘·문법 주석

  1. §45.1.40.prseruo meo stipuletur — 동사 stipulari는 여격(seruo meo)과 함께 쓰여 '누군가에게 약속하게 하다' 또는 '누군가로부터 약정을 받아내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는 가부(나)의 권력 하에 있는 아들이 마찬가지로 그 권력 하에 있는 노예를 상대로 약정하는 상황을 가리킨다.
  2. §45.1.40.pradquiritur — 주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약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권이나 이익(id quod stipulatur)을 가리키며, 이것이 여격인 mihi(나, 즉 가부)에게 취득된다는 수동태 구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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