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duodecimo ad Sabinum. ] §45.1.39.prDominus seruo stipulando sibi adquirit: sed et pater filio, secundum quod leges permittun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2권] 주인은 노예가 약정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취득한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아들이[약정함으로써 취득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39.pr
파울루스는 주인이 노예의 약정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들의 약정을 통해 각각 자신의 재산을 취득함을 설명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5.1.3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5.1.3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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