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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5.1.39.pr

노예나 자녀의 약정을 통한 주인과 아버지의 권리 취득

9271개 구절 중 738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주인이 노예의 약정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아들의 약정을 통해 각각 자신의 재산을 취득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ad Sabinum. ] §45.1.39.prDominus seruo stipulando sibi adquirit: sed et pater filio, secundum quod leges permittun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12권] 주인은 노예가 약정함으로써 자신을 위해 취득한다. 그러나 아버지 역시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아들이[약정함으로써 취득한다].

어휘·문법 주석

  1. §45.1.39.prseruo stipulando — 수단을 나타내는 탈격 동명사구이다. seruo는 자동사적 성질을 가진 동명사 stipulando의 의미상 주어(행위자)를 나타내며, "노예가 약정함으로써"로 해석된다. 문장 후반부의 filio 역시 stipulando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2. §45.1.39.prsecundum quod leges permittunt — secundum quod는 "~에 따라" 또는 "~하는 범위에서"를 뜻한다. 가부장권 하에 있는 아들이 약정을 통해 아버지에게 취득하게 하는 효과는 법률(leges)에 의해 일정한 제한이나 유보(특유재산 peculium 등에 관한 법 규정)가 마련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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