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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19.pr

지참금 청구의 비무상성과 원인 경합 시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7304번째 · 라틴어

요약

지참금 청구는 무상의 원인으로 여겨지지 않고 채권자나 매수인과 유사하게 취급되므로, 다른 무상 원인에 의해 해당 물건을 보유하게 되더라도 원래의 소권이 소멸하지 않음을 설명한다.

[IDEM libro septuagensimo tertio digestorum. ] §44.7.19.prEx promissione dotis: non uidetur lucratiua causa esse, sed quodammodo creditor aut emptor intellegitur, qui dotem petit.
[같은 저자, 『학설휘찬』 제73권] 지참금 약정에 기한 경우: 이는 무상의 원인(이득 원인)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지참금을 청구하는 자는 어떤 면에서 채권자나 매수인으로 이해된다.
porro cum creditor uel emptor ex lucratiua causa rem habere coeperit, nihilo minus integras actiones retinent, sicut ex contrario qui non ex causa lucratiua rem habere coepit, eandem non prohibetur ex lucratiua causa petere.
나아가, 채권자나 매수인이 무상의 원인에 의하여 물건을 보유하기 시작했더라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권을 온전히 보유한다. 이는 반대로, 무상의 원인이 아닌 원인에 의하여 물건을 보유하기 시작한 자가 그 동일한 물건을 무상의 원인에 기하여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것과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44.7.19.prEx promissione dotis — 문두에 위치한 전치사구로 논의의 전제 조건을 제시한다. dotis는 명사 promissione에 대한 목적격적 속격으로, "지참금을 약정함에 기한 경우"를 의미한다.
  2. §44.7.19.prqui dotem petit — 선행사인 대명사(is 등)가 생략되었으며, 관계절 전체가 동사 intellegitur의 실질적인 주어로 기능한다.
  3. §44.7.19.prretinent — 주어인 creditor uel emptor는 문법적으로 선택적(둘 중 하나)이지만, 동사는 복수형을 취한다. 이는 채권자와 매수인 양쪽 모두를 염두에 둔 의미상의 일치(synesis)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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