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4.7.20.pr

주인의 명령에 따른 범죄와 해방 후의 소추 책임

9271개 구절 중 7305번째 · 라틴어

요약

주인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노예가 살인이나 해적 행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방 후에 소송을 당해 처벌을 면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다만 권리 보전 등 범죄성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방 후에 소송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LFENUS libro secundo digestorum. ] §44.7.20.prSeruus non in omnibus rebus sine poena domino dicto audiens esse solet, sicuti si dominus hominem occidere aut furtum alicui facere seruum iussisset.
[알페누스, 『학설휘찬』 제2권] 노예가 모든 일에서 처벌 없이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노예에게 사람을 죽이거나 누군가에게 절도를 저지르라고 명령한 경우와 같다.
quare quamuis domini iussu seruus piraticam fecisset, iudicium in eum post libertatem reddi oportet.
그러므로 비록 주인의 명령에 따라 노예가 해적 행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된 후에 그에 대하여 소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et quodcumque ui fecisset, quae uis a maleficio non abesset, ita oportet poenas eum pendere.
또한, 그가 폭력으로 행한 모든 것에 있어서, 그 폭력이 범죄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면(범죄성을 수반한다면), 마찬가지로 그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
sed si aliqua rixa ex litibus et contentione nata esset aut aliqua uis iuris retinendi causa facta esset et ab his rebus facinus abesset, tum non conuenit praetorem, quod seruus iussu domini fecisset, de ea re in liberum iudicium dare.
그러나 만약 소송과 다툼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났거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어떤 폭력이 행사되었고, 이러한 일들에 범죄성이 없었다면, 그때에는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한 것에 대하여 법무관이 자유인이 된 자를 상대로 그 일에 관한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어휘·문법 주석

  1. §44.7.20.prdomino dicto audiens — 여격 'domino'가 형용사구처럼 기능하는 'dicto audiens'(말을 듣는, 복종하는)에 걸리는 관용적 표현으로, 전체가 '주인의 말에 복종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2. §44.7.20.prin liberum iudicium dare — 전치사 'in'과 대격 'liberum'(형용사 'liber'의 명사적 용법으로 '자유인이 된 자')은 소송을 허용하다('iudicium dare')의 대상을 나타낸다. 비인칭 동사 'non conuenit'(적절하지 않다)의 주어로 대격과 부정사 구조('praetorem... iudicium dare')가 이어지고 있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44.7.20.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44.7.20.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