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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41.2.48.pr

한 명의 노예 수령을 통한 토지와 전 노예의 점유 취득

9271개 구절 중 6746번째 · 라틴어

요약

노예가 딸린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된 노예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수증자에게 도달한 후 즉시 그 토지로 되돌려 보내진다면, 그 노예를 매개로 하여 토지와 나머지 모든 노예들의 점유 취득이 성립함을 밝히고 있다.

[IDEM libro decimo responsorum. ] §41.2.48.prPraedia cum seruis donauit eorumque se tradidisse possessionem litteris declarauit.
[같은 사람, 『회답집』 제10권] 어떤 사람이 노예들을 동반한 토지를 증여하고, 그것들의 점유를 자신이 이전했음을 서면으로 선언했다.
si uel unus ex seruis, qui simul cum praediis donatus est, ad eum, qui donum accepit, peruenit, mox in praedia remissus est, per seruum praediorum possessionem quaesitam ceterorumque seruorum constabit.
만일 토지와 함께 증여된 노예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도달했다가 즉시 그 토지로 다시 보내졌다면, 그 노예를 통하여 토지의 점유 및 나머지 노예들의 점유가 취득되었음이 확정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41.2.48.preorumque — 선행하는 명사구 "praedia cum seruis"(노예를 동반한 토지) 전체를 가리키는 속격.
  2. §41.2.48.prpossessionem quaesitam ... constabit — 미래시제 동사 "constabit"(~임이 확정될 것이다)가 대격 부정사 구문 "possessionem quaesitam [esse]"(esse는 생략)를 주어로 취하고 있다. 명사 "possessionem"에는 "praediorum"과 "ceterorumque seruorum"이라는 두 속격이 모두 걸치며, 완료수동분사 "quaesitam"(여성 단수 대격)은 "possessionem"에 성·수·격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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