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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7.6.11.pr

채무 원인에 의한 재산 선취득과 합산 의무 면제

9271개 구절 중 5786번째 · 라틴어

요약

파울루스는 해방된 아들이 아버지 사망 후 반환되어야 할 재산을 미리 취득한 경우, 이는 증여가 아닌 채무 변제로 간주되므로 권력 하의 형제에게 합산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다.

[PAULUS libro undecimo responsorum. ]
[파울루스 저 『답변집』 제11권에서] 파울루스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37.6.11.prPaulus respondit ea, quae post mortem patris filio reddi debuerunt, emancipatum filium, quamuis prius consecutus sit quam deberentur, fratri qui in potestate patris relictus est conferre non debere, cum post mortem patris non tam ex donatione, quam ex causa debiti ea possidere uideatur.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아들에게 반환되어야 했던 것들을, 해방된 아들이 그것들이 지급되어야 했던 때보다 먼저 손에 넣었더라도, 아버지의 권력 하에 남겨진 형제에게 합산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그가 그것들을 소지하는 것은 증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채무의 원인에 기초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7.6.11.premancipatum filium — 주절의 동사 respondit에 종속되는 대격 불정사 구문(AcI)의 주격 대격. 부정사는 conferre non debere이며, 나아가 cum절 안의 uideatur의 주어로도 이해된다.
  2. §37.6.11.prprius consecutus sit quam deberentur — prius와 quam은 상관적으로 사용되어 '보다 전에'(priusquam)를 나타내며, 양보 접속사 quamuis에 의해 접속법 완료형 consecutus sit이 유도된다. deberentur는 priusquam절 안의 접속법 미완료과거로, 해당 시점에서의 기대나 미완료 상태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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