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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9.14.pr

군인 동거녀에 대한 군인유언 유증의 불인정

9271개 구절 중 5319번째 · 라틴어

요약

군인과 동거했던 여성이, 군인의 전역 후 1년 이내의 사망에 따른 군인유언을 통해 유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다。

[IDEM libro trigesimo tertio quaestionum. ] §34.9.14.prMulierem, quae stupro cognita in contubernio militis fuit, etsi sacramento miles solutus intra annum mortem obierit, non admitti ad testamentum iure militiae factum et id quod relictum est ad fiscum pertinere proxime tibi respondi.
[같은 이, 같은 책 제33권] 부정한 성관계로 알려져 군인과 동거 관계에 있었던 여성은, 비록 그 군인이 군 복무의 맹세로부터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사망했다 하더라도, 군사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에서 상속에 수용되지 않으며, 유증된 것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내가 최근 당신에게 답변하였다。

어휘·문법 주석

  1. 34.9.14.prMulierem... pertinere... respondi — 주동사 `respondi`에 의해 지배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Mulierem`을 주어로 하는 `non admitti`와 `id`를 주어로 하는 `pertinere` 두 개의 절이 `et`으로 연결되어 있다。
  2. 34.9.14.prstupro cognita — 관계대명사 `quae`를 통해 `mulierem`을 수식하는 완료분사 `cognita`에 수단의 탈격 `stupro`가 걸려 있다. "불법적인 성관계(stuprum)를 통해 육체적으로 알려진(성관계를 맺은)" 혹은 "사통으로 인해 알려진"의 의미를 나타낸다。
  3. 34.9.14.prsacramento... solutus — 탈격 `sacramento`는 "군대의 맹세"를 가리키며, `solutus`는 "해제된"을 의미한다. 두 단어가 결합하여 군인이 군 복무로부터 공식적으로 "전역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법률적 관용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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