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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8.5.pr

자신을 위해 작성한 무효 유증에서 신탁 의무의 상속인 귀속

9271개 구절 중 5305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서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자신을 위해 기재한 유증이 무효가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명령받았다면 그 신탁의 부담을 안은 채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됨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duodecimo quaestionum. ] §34.8.5.prQuod quis sibi adscripserit, si alii restituere a testatore iussus est, cum onere fideicommissum id apud heredem remanet, quamuis pro non scripto esset.
[파울루스, 질문집 제12권]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재한 것은, 만일 그것을 타인에게 이전하도록 유언자로부터 명령받았다면, 비록 그것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지라도, 신탁으로서 부담을 안은 채 상속인의 수중에 남는다.
idem est et in testamento militis.
군인의 유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8.5.prQuod quis sibi adscripserit — 관계절 `Quod quis sibi adscripserit`는 주절의 지시대명사 `id`(`fideicommissum`을 동반함)의 실질적인 선행사로 기능한다. 부정대명사 `quis`는 관계절의 주어이자, 이어지는 조건절 `si... iussus est`의 수동태 동사 `iussus est`의 의미상 주어이기도 하다. 즉, "자신을 위해 기재를 한 그 사람(quis)이 유언자로부터 명령을 받은 경우"라는 구조이다.
  2. §34.8.5.prfideicommissum id apud heredem remanet — `fideicommissum`은 여기에서 명사(신탁유증) 또는 `id`를 수식하는 형용사(신탁된 것)로 기능하고 있다. 자신을 위한 기재는 `pro non scripto`(기재되지 않은 것)로서 무효가 되므로, 그 유증 목적물은 수증자(quis)에게 귀속되지 않고 원칙대로 상속인(apud heredem)의 수중에 남는다. 그러나 타인(alii)에게 이전해야 하는 신탁(fideicommissum)의 부담(cum onere)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법적 논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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