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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8.4.pr-34.8.4.1

수증자의 사전 사망 및 포로 상태로 인한 유증 무효

9271개 구절 중 5304번째 · 라틴어

요약

유증이 기재될 당시 수증자가 생존해 있지 않았거나, 유언 작성 당시 적의 포로였고 귀환하지 못한 경우, 해당 유증은 기재되지 않은 것(무효)으로 간주된다.

[ULPIANUS libro tertio decimo ad legem Iuliam et Papiam. ] §34.8.4.prSi eo tempore, quo alicui legatum adscribebatur, in rebus humanis non erat, pro non scripto hoc habebitur.
[울피아누스, 율리우스와 파피우스 법 주해 제13권] 만일 어떤 사람에게 유증이 기재되던 당시에 그가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34.8.4.1Sed et si in hostium potestate erat, quos testamentum fiebat, neque ab hostibus rediit, pro non scripto erit: et ita Iulianus scribit.
그러나 또한 유언서가 작성되던 당시에 그가 적의 지배 하에 있었고 적에게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기재되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율리아누스도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4.8.4.prin rebus humanis non erat —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생존해 있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우회적 표현.
  2. §34.8.4.1quos — 원문의 `quos`는 문맥상 시간의 접속사 `quom` (cum) 또는 관계부사/대명사 `quo` (sc. tempore, '유언서가 작성되던 [당시에]')의 필사상 오류나 이독(异读)으로 보이며, 유언 작성 시점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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