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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2.2.pr

사후 또는 이혼 후의 장신구 구입과 유증의 효력

9271개 구절 중 5161번째 · 라틴어

요약

아내를 위한 장신구의 구입 위임 및 유증과 관련하여, 위임자의 사후 또는 아내의 사망이나 이혼 후에 구입이 이루어진 경우 유증의 유효성 및 인도 의무의 존부에 대해 논한다.

[AFRICANUS libro secundo quaestionum. ] §34.2.2.prQui tibi mandauerat, ut ornamenta in usum uxoris suae emeres, eidem uxori uti adsolet legauit quae eius causa parata erunt: tu deinde post mortem mandatoris ignorans eum decessisse emisti.
[아프리카누스, 『의문집』 제2권.] 자신의 아내가 사용할 장신구를 구입하도록 당신에게 위임했던 사람이, 그 동일한 아내에게 관례에 따라 그녀를 위해 준비될 것들을 유증하였다. 그 후 당신은 위임자의 사후에 그가 사망했다는 것을 모른 채 그것들을 구입하였다.
non debebuntur mulieri, quoniam ea uerba ad mortis tempus referuntur.
그것들은 그 여성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그 문구는 사망 시점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at si uiuente testatore, muliere autem mortua emeris, non ineleganter dicetur inefficax hoc legatum esse, quando non possit uere dici eius causa paratum uideri, quae prius decessit.
그러나 만약 유언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아내는 사망한 상태에서 당신이 그것들을 구입했다면, 먼저 사망한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실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유증이 무효라고 말하는 것은 예리함을 결여하지 않은(타당한) 주장일 것이다.
eadem dicenda erunt et si uiuat quidem mulier, sed diuerterit et quaeratur, an post empta ei debeantur, quasi non uideantur uxoris causa parata.
아내가 살아는 있으나 이혼하였고, 그 후에 구입된 것이 그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지 질문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말해야 할 것인데, 이는 그것들이 아내를 위해 준비된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2.2.pruti adsolet — 삽입적 표현으로 "(이러한 종류의 유언에서) 통상 그러하듯이"를 뜻하며, 주동사 유증하다(legauit)를 수식하여 이와 같은 유증 방식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형적 문구임을 나타낸다.
  2. §34.2.2.prnon ineleganter dicetur — 이중 부정(완곡어법)을 사용한 표현으로, 직역하면 "우아함을 잃지 않고 말해질 것이다"이다. 이는 제시된 법적 해석(여기서는 유증이 무효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매우 명쾌하고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지지를 나타낸다.
  3. §34.2.2.prpost empta — 부사 post가 명사적으로 쓰인 중성 복수 완료 분사 empta를 수식하여, "[이혼이라는 사건의] 그 후에 구입된 물건들"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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