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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4.2.3.pr

아내에 대한 유증 후의 이혼과 유언자의 의사

9271개 구절 중 5162번째 · 라틴어

요약

아내를 위해 준비된 물품을 유증한 후 이혼한 경우, 유증의 효력 유지 여부는 유언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관한 사실 인정의 문제라는 프로쿨루스의 견해를 전한다.

[CELSUS libro nono decimo digestorum. ] §34.2.3.prUxori legauit quae eius causa parata sunt et ante mortem diuortit.
[켈수스, 『학설휘찬』 제19권.] 어떤 사람이 아내에게 그녀를 위해 준비된 것들을 유증하고 죽기 전에 이혼했다.
non deberi, quia adempta uideantur, Proculus ait.
프로쿨루스는 그것들이 지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철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nimirum facti quaestio est: nam potest nec repudiatae adimere uoluisse.
틀림없이 이는 사실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혼당한 아내에 대해서조차 (유증을)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4.2.3.prpotest nec repudiatae adimere uoluisse — 비인칭적으로 사용된 potest("~일 수 있다")에 대격 부정사구(의미상 주어 eum 생략)가 연결되어 있다. 완료 부정사 uoluisse는 주동사 potest보다 이전 시점의 유언자의 의사를 나타낸다. nec는 여격 repudiatae를 수식하여 "이혼당한 아내에 대해서조차 ~않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이혼당한 아내에게서조차 (유증을) 철회하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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