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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3.7.19.pr-33.7.19.1

사후 도입된 노예와 별장 비품의 범위

9271개 구절 중 5079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 작성 후 토지에 도입된 노예가 비품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별장 비품의 포함·제외 범위에 관한 파울루스의 답변.

[PAULUS libro tertio decimo responsorum. ] §33.7.19.prSi mancipia quae, post testamentum factum in fundum Seiae relictum a testatore inducta, fundi colendi gratia in eodem fundo fuerint, ea quoque instrumento fundi contineri respondi: quamuis enim ea mancipia testator demonstrasset, quae tunc ibi essent cum legaret, tamen non minuendi legati, sed augendi causa mancipiorum quoque fecit mentionem.
[파울루스 『답신집』 제13권] 유언이 작성된 후에 유언자에 의해 세이아에게 유증된 토지로 인도되어 그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같은 토지에 머물렀던 노예들에 대해, 이들 역시 토지의 비품에 포함된다고 나는 답변하였다. 왜냐하면 유언자는 유증할 당시 거기에 있던 노예들을 지시하기는 하였으나, 유증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늘리기 위해 노예들에 대해서도 언급했기 때문이다.
ceterum instrumento fundi mancipia quoque colendi agri causa inducta contineri non ambigitur.
한편, 토지를 경작할 목적으로 인도된 노예들 역시 토지의 비품에 포함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3.7.19.1Paulus respondit uillae instrumento neque fructus repositos neque equitium contineri, suppellectile autem legato cedere: seruum uero arte fabrica peritum, qui annuam mercedem praestabat, instrumento uillae non contineri.
파울루스는 별장의 비품에는 보관된 수확물도 마군도 포함되지 않으나, 가구는 유증에 귀속된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수공업 기술에 능하여 매년 임금을 납부하던 노예는 별장의 비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33.7.19.prSeiae relictum — 여격 Seiae(여성명 Seia)는 완료분사 relictum(fundum에 일치)이 나타내는 유증의 수취인을 가리키며, “세이아에게 유증된(토지)”으로 해석된다. 이를 속격(“세이아의”)으로 보는 것은 법학적 문맥상 부자연스럽다.
  2. §33.7.19.prnon minuendi legati, sed augendi causa — 속격을 지배하는 후치 전치사 causa와 결합한 동형용사(gerundive) 구문이다. 후반부(augendi) 뒤에는 공통의 피수식어인 legati가 생략되어 있다.
  3. §33.7.19.1suppellectile — 대격 부정사 구문(대격+부정사 cedere)의 주어이다. 원래는 대격 형태인 suppellectilem이 올 자리이지만, 사본상 탈격 형태(또는 중성 변화 명사와의 혼동)인 suppellectile로 나타나 있다. 의미상으로는 “가구가 유증에 귀속된다”의 주어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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