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2.0.80.pr

공동상속인 지정과 공동유증의 법적 성질

9271개 구절 중 4904번째 · 라틴어

요약

공동 상속인 지정 및 공동 유증의 정의를 설명하며, 재산 전체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지분은 권리의 경합을 통해서만 발생함을 밝힌다.

[IDEM libro trigesimo quinto digestorum. ] §32.0.80.prConiunctim heredes institui aut coniunctim legari hoc est: totam hereditatem et tota legata singulis data esse, partes autem concursu fieri.
[같은 저자의, 학설휘찬 제35권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인이 지정되거나 공동으로 유증되는 것은 이것을 뜻한다. 즉, 상속재산 전체와 유증 전체가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며, 지분은 경합으로 인해 생긴다는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32.0.80.prConiunctim heredes institui aut coniunctim legari — 수동태 현재 부정사구 `heredes institui`(상속인들이 지정되는 것)와 `legari`(유증되는 것)가 각각 부사 `coniunctim`(공동으로)의 수식을 받으며, `hoc est`(...은 이것을 뜻한다)의 주어를 구성하고 있다.
  2. 32.0.80.prtotam hereditatem et tota legata singulis data esse — `hoc est`에 이어지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이다. 완료 수동 부정사 `data esse`(주어진 것)는 문법적으로 더 가까이에 있는 중성 복수 주어 `tota legata`에 일치하고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여성 단수 주어 `totam hereditatem`에도 걸치며, 두 대상 모두가 개개인(`singulis`)에게 온전하게 주어졌음을 나타낸다.
  3. 32.0.80.prconcursu — 명사 `concursus`(경합, 충돌)의 탈격 단수형으로, 여기서는 권리의 경합을 의미한다. 개개인이 전체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실제로는 복수의 권리자가 존재한다는 사실(경합)에 의해 결과적으로 지분(`partes`)이 발생(`fieri`)하게 된다는 로마법상 합일(coniunctio)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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