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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95.pr

해방노예에게 노역 대체 급부를 요구하는 유증신탁의 무효

9271개 구절 중 4691번째 · 라틴어

요약

유언자가 해방노예에게 노역 대신 다른 급부를 요구한 경우 그 유증신탁은 무효라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해 논한다.

[ULPIANUS libro primo fideicommissorum. ] §30.1.95.prUidendum tamen est, numquid, si uice operarum rogauerit eum aliquid, debeat hoc fideicommissum ualere: quod nequaquam dicendum est, quia nec operae inponi huiusmodi liberto possunt nec impositae exiguntur, quamuis testator ita cauerit.
[ULPIANUS libro primo fideicommissorum.] 그러나 만일 유언자가 그에게 노역 대신에 무언가를 요청했다면, 이 유증신탁이 유효해야 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이 점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방노예에게는 노역이 부과될 수 없으며,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유언자가 그렇게 규정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어휘·문법 주석

  1. §30.1.95.pruice operarum — 명사 vicis(대신, 교대)의 단수 탈격형 uice가 속격 operarum(노역)과 함께 전치사적으로 사용되어 '노역 대신에'를 의미한다. 여기서 operae는 해방노예가 은인(파트로누스)에 대해 지는 의무적 노역을 가리킨다.
  2. §30.1.95.prrogauerit eum aliquid — 동사 rogare(요청하다, 구하다)가 사람(eum: 그에게 = 해방노예에게)과 사물(aliquid: 무언가를)의 두 대격을 취하는 이중대격 구문이다. 주어는 앞 문맥에서 상정되는 유언자(testator)이다.
  3. §30.1.95.prquod nequaquam dicendum est — 관계대명사의 문두 용법(연결 관계사)이다. 선행사는 직전의 간접의문절 전체(유증신탁이 유효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키며, '이 점(유효하다는 것)은 결코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된다.
  4. §30.1.95.primpositae — 완료수동분사 imponere(부과하다)의 여성 복수 주격형으로, 앞 절의 주어인 operae(노역)를 수식하며 양보적('비록 부과되었다 하더라도')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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