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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52.pr-30.1.52.1

특유재산부 노예의 유증 범위와 대체상속인 청구

9271개 구절 중 4648번째 · 라틴어

요약

특유재산을 동반한 노예 전체의 유증에서 개별 노예의 범위, 그리고 미성년자의 상속에서 조건부 유증과 대체상속인에 대한 무조건적 청구에 관한 가주의 의사 해석을 논하고 있다.

[PAULUS libro quarto ad Sabinum. ] §30.1.52.prSi cui serui omnes cum peculio legati sint, etiam hi serui debentur, qui nullum peculium habent.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해』 제4권] 만약 어떤 사람에게 특유재산을 동반한 모든 노예가 유증되었다면, 특유재산을 전혀 가지지 않은 노예들도 [유증의 대상으로서] 급부되어야 한다.
§30.1.52.1Si a filio inpubere sub condicione legatum sit et filius heres exstitit, deinde mortuus est, potest dici patrem familias, qui a filio sub condicione legauit, a substituto pure repetit, statim uoluisse a substituto dari, si filius pendente condicione decessisset.
만약 미성년 아들로부터 조건부로 유증이 행해지고 그 아들이 상속인이 된 후 사망했다면, 아들로부터 조건부로 유증하고 대체상속인으로부터는 무조건으로 거듭 청구한 가주는, 만약 조건이 미결 상태인 동안에 아들이 사망했다면 즉시 대체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이] 급부되기를 원했다고 말할 수 있다.

어휘·문법 주석

  1. 30.1.52.1potest dici patrem familias — 비인칭 표현인 `potest dici`(~라고 말할 수 있다)가 `patrem familias`를 의미상의 주어로 하는 대격 부정사구(대격 `patrem familias` + 완료 부정사 `uoluisse`)를 이끌고 있다.
  2. 30.1.52.1qui a filio sub condicione legauit, a substituto pure repetit — 관계대명사 `qui`는 `patrem familias`를 선행사로 한다. `legauit`와 `repetit` 사이에는 원래 병렬 접속사(`et` 등)가 존재하거나 `repetit` 앞에 관계대명사가 보충되어야 하며, 전체적으로 "(아들로부터 조건부로 유증하고 대체상속인으로부터 무조건으로 거듭 청구한) 가주"라는 수식 관계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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