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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30.1.51.pr

특정된 화폐나 물품의 특정물 유증으로서의 성질

9271개 구절 중 4647번째 · 라틴어

요약

특정한 화폐나 물품이 유증된 경우, 이는 일반적인 대체물인 금전이 아니라 특정물 유증으로 간주되어 대체가 허용되지 않고 특정물로서 평가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PAPINIANUS libro quarto quaestionum. ] §30.1.51.prSed si certos nummos (ueluti quos in arca habet) aut certam lancem legauit, non numerata pecunia, sed ipsa corpora nummorum uel rei legatae continentur neque permutationem recipiunt et exemplo cuiuslibet corporis aestimanda sunt.
[파피니아누스, 『질문집』 제4권] 그러나 만약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들과 같이) 특정한 화폐나 특정한 접시를 유증했다면, 계산된 금전이 아니라 그 화폐 자체의 실체 또는 유증된 물건의 실체 자체가 [유증에] 포함되며, 이는 대체가 허용되지 않고 여타의 특정물의 예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30.1.51.prnon numerata pecunia, sed ipsa corpora nummorum — 대비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numerata pecunia`는 '계산된 금전'(대체물 및 불특정물로서의 금전)을 가리키며, `ipsa corpora`(실체 자체, 즉 특정물)와 대조된다. 이들은 주동사 `continentur`(유증에 포함된다)의 주어를 구성한다.
  2. 30.1.51.prexemplo cuiuslibet corporis — 여기서 `corpus`는 로마법적 맥락에서의 '특정물(개별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대체물로서의 금전 채권과 달리, 대체성이 없는 특정물로서의 평가 및 위험부담 규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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