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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50.pr

불가항력 및 은행가 파산에 따른 후견인의 면책

9271개 구절 중 3885번째 · 라틴어

요약

강도의 습격이라는 불가항력이나 예치 당시 신용이 극히 높았던 은행가의 파산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이 상실된 경우, 후견인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음을 규정한다.

[HERMOGENIANUS libro secundo iuris epitomarum. ] §26.7.50.prSi res pupillaris incursu latronum pereat uel argentarius, cui tutor pecuniam dedit, cum fuisset celeberrimus, solidum reddere non possit, nihil eo nomine tutor praestare cogitur.
[헤르모게니아누스, 법학요강 제2권으로부터] 피후견인의 재산이 강도의 습격으로 인해 멸실되거나, 후견인이 자금을 예치한 은행가가 당시에는 극히 신용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액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은 그 명목으로 어떠한 배상도 강제되지 않는다.

어휘·문법 주석

  1. 26.7.50.prcum fuisset celeberrimus — 접속법 과거완료를 수반하는 cum 절로, 후견인이 자금을 예치했던 과거 시점에 '은행가가 극히 명성이 높았다(신용이 있었다)'는 상황 또는 양보('~였음에도 불구하고')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후견인에게 과실(culpa)이 없었음이 증명된다.
  2. 26.7.50.prsolidum — 형용사 solidus(단단한, 전체의)의 중성 단수 대격 명사적 용법으로, 여기서는 '전액' 또는 '원리금 전액'을 의미한다. 타동사 reddere의 직접목적어이다.
  3. 26.7.50.preo nomine — 탈격 명사구로, 직역하면 '그 명목 하에'이다. 법률 문헌에서는 '그 일에 관하여' 또는 '그 이유로'라는 제한을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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