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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49.pr

자금 운용 태만 및 무자력 후견인의 처벌

9271개 구절 중 3884번째 · 라틴어

요약

후견인이 태만으로 인해 피후견인의 자금 운용이나 토지 매입을 해태하고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없는 경우, 특별 절차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됨을 규정한다.

[PAULUS libro secundo sententiarum. ] §26.7.49.prOb faenus pupillaris pecuniae per contumaciam non exercitum aut fundorum omissam comparationem tutor, si non ad damnum resarciendum idoneus est, extra ordinem coercebitur.
[파울루스, 의견집 제2권으로부터] 후견인은 태만으로 인해 피후견인의 자금을 이자부로 운용하지 않았거나 토지 매입을 해태한 것에 대하여, 만약 손해를 배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 절차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7.49.prfaenus ... non exercitum aut fundorum omissam comparationem — 전치사 ob에 지배받는 대격 명사 faenus와 comparationem에 각각 완료분사 exercitum과 omissam이 일치하고 있다. 이는 명사와 분사의 결합이 '~된 명사'가 아니라 '~했다는 사실'이라는 행위나 사태를 나타내는 구문(소위 ab urbe condita 구문)으로, '자금의 운용을 행하지 않은 것, 혹은 토지의 매입을 해태한 것'으로 해석된다.
  2. 26.7.49.pridoneus — 형용사 idoneus는 통상 '적합한, 어울리는'을 의미하지만, 법률적 맥락(특히 배상이나 채무 이행 능력이 문제되는 경우)에서는 손해를 배상하기에 '충분한 자력이 있는' 또는 '변제 능력이 있는(solvent)'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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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6.7.49.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6.7.49.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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