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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6.7.44.pr-26.7.44.1

채권 승인에 따른 위험 이전과 피후견인 특권의 유지

9271개 구절 중 3879번째 · 라틴어

요약

이전 관리인이 인수한 채권을 승인한 자의 위험 부담 및 성년에 이른 피후견인이 계산 잔액과 이자를 수령한 후에도 특권을 유지함에 대하여.

[IDEM libro tertio decimo quaestionum. ] §26.7.44.prQui nominibus a curatoribus prioribus susceptis siue tutoribus nomina adgnouerunt, periculum in se transferunt.
[같은 저자, 의문집 제13권으로부터] 이전의 보좌인들이나 후견인들에 의해 인수된 채권을 승인한 자들은 위험을 자신에게 이전한다.
§26.7.44.1Sed si pupillus post pubertatem rationibus a tutore acceptis reliquationem eius secutus usuras acceptauerit, priuilegium suum non amittit in bonis tutoris uenditis: praetor enim priuilegium ei seruare debet.
그러나 피후견인이 성년에 이른 후에 후견인으로부터 계산을 수령하고 그 잔액에 동의하여 이자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후견인의 재산이 매각될 때 자신의 특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법무관은 그를 위해 특권을 유지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6.7.44.prnomina — 여기서 nomen(복수 대격 nomina, 탈격 nominibus)은 '이름'이 아니라 장부상의 '채권' 또는 '채무'를 의미한다. 본 절에서는 이전 관리인이 인수했던 채권을 가리킨다.
  2. §26.7.44.1reliquationem eius secutus — reliquatio는 회계 결산에서의 '잔액' 또는 '차액'을 의미하며, secutus(형식수동동사 sequi의 완료분사로, 주어 pupillus에 일치함)는 '이에 따라' 또는 '이를 인정하여'를 의미한다.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계산 보고상 최종 잔액을 승인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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