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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40.pr

비자의적 이혼 시 지참금 반환 약정과 아버지의 소권

9271개 구절 중 3632번째 · 라틴어

요약

딸의 의사에 반하는 이혼 시 지참금을 반환한다는 문답계약에 대하여, 딸의 사후와 생존 중 아버지의 소권 행사 가능 여부를 논한다.

[IDEM libro uicesimo octauo quaestionum. ] §24.3.40.prPost dotem datam et nuptias contractas stipulatus est pater non ex filiae uoluntate diuortio facto dotem dari.
[같은 저자, 『질문집』 제28권] 지참금이 지급되고 혼인이 성립된 후, 아버지는 딸의 의사에 반하여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지참금이 반환되도록 문답계약을 맺었다.
si condicio stipulationis impleatur et postea filia sine liberis decesserit, non erit impediendus pater, quo minus ex stipulatu agat: uiua autem filia si agere uult, exceptione summouendus erit.
만약 그 문답계약의 조건이 성취되고 그 후 딸이 자녀 없이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문답계약에 기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딸이 살아 있는 동안 그가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는 항변에 의해 배척되어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4.3.40.prnon ex filiae uoluntate diuortio facto — diuortio facto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독립탈격이며, 그 내부에 전치사구 non ex filiae uoluntate (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를 포함하여 문답계약의 조건을 구성하고 있다.
  2. §24.3.40.prquo minus — 방해를 나타내는 동사(여기서는 non erit impediendus) 뒤에 놓여, 접속법 agat을 수반하는 종속절을 이끌며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목적·결과를 나타낸다.
  3. §24.3.40.pruiua ... filia — 형용사 uiua와 명사 filia에 의한 독립탈격(계사 분사가 생략된 명사+형용사 구성)으로, '딸이 살아 있는 동안'이라는 시간 또는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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