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32.pr

전 남편의 지참금 약정과 변제 능력 한도

9271개 구절 중 3624번째 · 라틴어

요약

전 남편이 여성의 채무자로서 후 남편에게 지참금을 약정하는 경우, 그의 변제 능력 범위 내의 액수만이 지참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한다.

[IDEM libro secundo ad Urseium Ferocem. ] §24.3.32.prSi prior maritus posteriori dotis nomine tamquam debitor mulieris dotem promiserit, non plus quam id quod facere possit dotis futurum esse.
[동인, 우르세이우스 페록스 주석 제2권] 전 남편이 여성의 채무자인 것처럼 후 남편에게 지참금의 명목으로 지참금을 약정했다면, 그가 변제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만큼만 지참금이 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32.prfacere possit — 법률 분야의 관용적 표현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자력 범위 내에서 실제로 변제(이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facere는 채무의 이행, 특히 금전의 지급을 뜻하며, 이른바 ‘변제능력의 이익(beneficium competentiae)’을 나타낸다.
  2. §24.3.32.prdotis — 서술적 속격(또는 성질·부분 속격)으로, 부정사 futurum esse와 결합하여 “지참금의 일부가 되다” 혹은 “지참금에 귀속되는 것이 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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