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4.3.3.pr

부녀 공통 지참금 반환에서의 상호 합의

9271개 구절 중 3593번째 · 라틴어

요약

아버지와 딸에게 공통된 지참금에 관해서는 청구와 반환 모두에서 두 사람의 합의가 필요하며 일방이 타방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딸이 수령한 돈이 아버지에게 도달하면 쌍방의 소권이 소멸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PAULUS libro septimo ad Sabinum. ] §24.3.3.prNon solum autem in exigenda, sed etiam in soluenda dote, quae communis est patris et filiae, utriusque uoluntas exquiritur nec alter alterius deteriorem condicionem facere potest.
그러나 아버지와 딸에게 공통된 지참금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반환할 때도 쌍방의 의사가 요구되며, 한쪽이 다른 쪽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없다.
sed si pecunia ad patrem peruenit, quam filia accepit, actio de dote utrisque tolletur.
그러나 만일 딸이 수령한 돈이 아버지에게 도달했다면, 지참금에 관한 소권은 쌍방 모두에게서 소멸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4.3.3.prin exigenda, sed etiam in soluenda dote — 전치사 in의 지배 하에, 동명형용사(gerundivum)인 exigenda 및 soluenda가 명사 dote(단수 탈격)와 성·수·격에서 일치하여 '지참금을 청구하는 것, 그리고 반환하는 것'이라는 명사적 행위를 나타낸다(동명사의 목적어 구조를 대체하는 격일치 구문).
  2. §24.3.3.prutrisque — 대명사 uterque(쌍방)의 복수 여격 형태. 수동태 동사 tolletur(빼앗기다, 소멸하다)와 함께 사용되어, 이해관계를 나타내는 여격(또는 분리·탈격의 여격)으로 기능하며 '쌍방 모두에게서 소권이 소멸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구절 인용하기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4.3.3.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4.3.3.pr

AI 초고 번역임과 열람 날짜를 함께 적어 주세요.

번역·주석·요약은 AI가 생성한 초고이며 독자 의견을 반영해 수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