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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5.10.pr

선택채무가 지참재산인 경우의 처분금지와 유동적 효력

9271개 구절 중 3501번째 · 라틴어

요약

지참재산이 된 것이 선택채무인 경우 법의 효력이 유동적이 된다는 점에 대해, 파울루스가 두 토지의 처분 및 환매 관계를 바탕으로 논하고 있다.

[PAULUS libro quinto quaestionum. ] §23.5.10.prErit ergo potestas legis ambulatoria, quia dotalis fuit obligatio.
[파울루스, 《학문론》 제5책] 따라서 지참재산이 된 것은 채무였기 때문에, 법의 효력은 유동적인 것이 될 것이다.
numquid ergo etiam illo nondum redempto alterum quoque alienare possit, quia potest alterum redimere? an hoc non debet recipi, ut nullus in dote sit? certe ex post facto uidebitur recte alienatus illo postea redempto.
그렇다면 아직 저 한쪽이 환매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쪽을 환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쪽마저 처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참재산 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가? 확실히 사후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저 한쪽이 환매되는 경우에 다른 쪽도 정당하게 처분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어휘·문법 주석

  1. §23.5.10.prpotestas legis — ‘법의 효력’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지참재산 토지의 처분을 금지하는 율리우스법(Lex Julia de fundo dotali)의 적용과 효력을 가리킨다.
  2. §23.5.10.prambulatoria — ‘유동적인’, ‘가변적인’의 뜻으로, 확정되지 않고 상황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법적 개념이다.
  3. §23.5.10.prillo nondum redempto — 독립탈격 구조로, ‘illo’는 아프리카누스의 사례(§23.5.9.3)에서 남편이 ‘먼저 처분한 토지’를 가리키며, ‘alterum’은 ‘수중에 남겨두었던 다른 쪽 토지’를 가리킨다.
  4. §23.5.10.prrecte alienatus — 주동사 ‘uidebitur’(~로 간주될 것이다)의 주어보어이다. 주어는 생략된 ‘alter’(다른 쪽 토지)이며, 생략된 부정사 ‘esse’를 보완하여 ‘(다른 쪽 토지가) 정당하게 처분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라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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