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to quaestionum. ] §23.5.10.prErit ergo potestas legis ambulatoria, quia dotalis fuit obligatio.
[파울루스, 《학문론》 제5책] 따라서 지참재산이 된 것은 채무였기 때문에, 법의 효력은 유동적인 것이 될 것이다.
numquid ergo etiam illo nondum redempto alterum quoque alienare possit, quia potest alterum redimere? an hoc non debet recipi, ut nullus in dote sit? certe ex post facto uidebitur recte alienatus illo postea redempto.
그렇다면 아직 저 한쪽이 환매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저쪽을 환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다른 쪽마저 처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참재산 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인가? 확실히 사후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저 한쪽이 환매되는 경우에 다른 쪽도 정당하게 처분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