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itext Reader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3.3.57.pr

가자의 채무를 지참금으로 약정한 경우의 해석

9271개 구절 중 3431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와 혼인하려는 여인이 시아버지에게 '아들의 채무를 지참금으로 하겠다'고 약정한 경우, 이것이 아들의 채무 전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특유재산 등의 한도 내에서의 시아버지의 책임액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이아볼레누스의 해석 기준을 다룬다.

[IAUOLENUS libro primo ex Plautio. ] §23.3.57.prNuptura filio familias si socero dotem ita promiserit: 'quod filius tuus mihi debet, id doti tibi erit', interesse puto, utrum filii obligatio an patris persecutio et in rem uersum promissioni contineatur.
[이아볼레누스, 『플라우티우스 주해』 제1권으로부터] 가자와 혼인하려는 여인이 (미래의) 시아버지에게 지참금을 다음과 같이 약정했다면, 즉 “당신의 아들이 나에게 지고 있는 채무, 그것이 당신에 대한 지참금이 될 것입니다”라고 약정했다면, 아들의 채무가 약정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특유재산 또는 이익귀입의 한도에서 아버지에 대한 소추가 약정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nam si id quod filium dare oportet significatum est, tota pecunia, in quam filius obligatus est, promissioni dotis continebitur: sin autem id, quod patrem de peculio uel in rem uerso praestare oportebit, aestimare debebit quantum sit eo tempore id quod promittitur, ut ea summa dotis esse uideatur, qua patrem eo tempore filii nomine condemnari oportebit.
왜냐하면 만일 아들이 급부해야 하는 것이 의미된 것이라면, 아들이 의무를 지는 전액이 지참금 약정에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가 특유재산 또는 이익귀입의 한도에서 이행해야 할 것이 의미된 것이라면, 약정된 것이 그 당시에 얼마인지를 평가해야 하며, 그 결과 그 당시에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이행 판결을 받아야 했을 금액이 지참금의 액수로 간주될 것이다.
quod si non euidenter apparuit, de cuius mulier obligatione sensit, praesumptionem ad filii debitum spectare uerisimile est, nisi euidentissime contrarium adprobetur.
그런데 만일 여인이 누구의 채무를 염두에 두었는지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반대의 사실이 지극히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는 한, 추정은 아들의 채무를 향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어휘·문법 주석

  1. §23.3.57.prpatris persecutio et in rem uersum — patris persecutio는 가주에 대한 소송상의 추구를 가리킨다. in rem uersum은 통상 이익귀입소송(actio de in rem verso)에서 사용되는 in rem uerso(이익으로 귀입된 것)의 대격 형태(또는 대격 명사화)로, persecutio와 병렬되어 '이익귀입분의 추구'를 의미한다. 이 구절 전체는 특유재산이나 가주의 이익으로 귀입된 한도 내에서의 가주의 책임 추구를 나타낸다.
  2. §23.3.57.praestimare debebit — debebit의 주어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비인칭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로 번역하거나 재판관(iudex) 또는 당사자를 주어로 보충할 수 있다. 여기서는 지참금 액수를 산정하는 주체, 특히 재판관의 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23.3.57.prqua — 선행사 ea summa를 받는 관계대명사 여성 단수 탈격. 이 탈격은 condemnari(특정 액수의 이행 판결을 받다)가 요구하는 '액수·대가의 탈격'(ablative of price/amoun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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