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LSUS libro nono decimo digestorum. ] §23.3.58.prSi sponsalibus nondum factis Titio dotem Seiae nomine promiseris, cum ea nubere ei nollet, tamen, si postea nupserit, dotem debebis, nisi aliae nuptiae mediae interuenissent.
[켈수스, 『학설휘찬』 제19권으로부터] 만일 약혼이 아직 성립하지 않은 때에, 그대가 티티우스에게 세이아의 명의로 지참금을 약정했다면, 비록 당시에 그녀가 그와 혼인하기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그러나 만일 그녀가 그 후에 혼인했다면, 그 사이에 다른 혼인이 개입하지 않았던 한, 그대는 지참금을 급부할 의무를 진다.
§23.3.58.1Si mulier ancillam Pamphilam a Titio stipulata, deinde ei nuptura quod is sibi debebat doti habere permisit, etiamsi non erit uiri Pamphila, an ipsa tamen Pamphila in dote et mulieris periculo erit? an et quod ea pepererit, reddi mulieri debebit? quia si in sua causa prior stipulatio mansisset, non redderetur.
만일 어떤 여인이 티티우스로부터 여노예 판필라를 문답약정하였고, 그 후에 그와 혼인하려 하면서 그가 자신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지참금으로 보유하도록 허용했다면, 비록 판필라가 남편의 소유가 되지 않더라도, 역시 판필라 자신은 지참금에 포함되며 여인의 위험부담으로 남는가? 또한 그녀가 낳은 자식도 여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만일 이전의 문답약정이 그 자체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nisi forte refert, habuerit rem quam debebat uir, quo tempore dos constituebatur: nam ita poterit uideri res ipsa ad eum peruenisse: an non habuerit: nam si non habuerit, magis est, ut liberatio obligationis potius quam res ipsa ad eum ita peruenisse uideatur ideoque partus eius non debetur.
다만 지참금이 설정되던 당시에 남편이 자신이 채무를 지고 있던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소유하고 있지 않았는지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왜냐하면 만일 소유하고 있었다면 물건 자체가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며, 반대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물건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채무의 면제가 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자식은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