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ULUS libro quinto ad Sabinum. ] §21.2.2.prSi dupla non promitteretur et eo nomine agetur, dupli condemnandus est reus.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5권] 만약 배액의 보증이 약속되지 않았고, 그 명목으로 소가 제기된다면, 피고는 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2.pr
명시적인 배액 보증이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탈 책임에 기초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고(매도인)가 배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에 대하여.
유스티니아누스 1세, 학설휘찬 §21.2.2.pr. Humanitext Reader, https://reader.humanitext.ai/ko/text/urn:cts:latinLit:phi2806.phi002.humanitext-lat1:21.2.2.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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