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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2.2.pr

배액 담보 약정이 없는 경우의 추탈과 배액 판결

9271개 구절 중 3083번째 · 라틴어

요약

명시적인 배액 보증이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탈 책임에 기초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때, 피고(매도인)가 배액을 지급해야 하는 판결에 대하여.

[PAULUS libro quinto ad Sabinum. ] §21.2.2.prSi dupla non promitteretur et eo nomine agetur, dupli condemnandus est reus.
[파울루스, 사비누스 주석 제5권] 만약 배액의 보증이 약속되지 않았고, 그 명목으로 소가 제기된다면, 피고는 배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2.2.prSi dupla non promitteretur et eo nomine agetur — 접속법 미완료과거 promitteretur는 (계약 당시에) 배액 보증이 약속되지 않았다는 과거의 사실 또는 가정을 가리키는 반면, 미래 직설법 agetur와 귀결절의 condemnandus est(미래의 의무)는 장차 소가 제기될 잠재적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시제와 법이 혼합된 조건문 구조를 보여준다.
  2. 21.2.2.preo nomine — 직역하면 '그 명목으로' 또는 '그 이유로'이며, 여기서는 명시적인 배액 약정(stipulatio dupla)이 없더라도 매매계약의 선의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의 추탈담보책임(매수인 소송 actio empti 등)에 기초하여 청구하는 것을 가리킨다.
  3. 21.2.2.prdupli — 동사 condemnandus est (condemnare)와 함께 사용되어 부과되는 벌금이나 배상액을 나타내는 '형벌의 속격(genitive of penalt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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