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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1.1.47.pr-21.1.47.1

노예의 해방 및 사망과 에딜리스 소권의 존부

9271개 구절 중 3063번째 · 라틴어

요약

매수한 노예를 해방한 경우 하자담보에 기한 여러 소권(반환의 소, 대금감액의 소 등)의 소멸과, 노예가 사망한 후에도 에딜리스의 소들이 존속함에 대해 다룬다.

[PAULUS libro undecimo ad Sabinum. ] §21.1.47.prSi hominem emptum manumisisti, et redhibitoriam et quanti minoris denegandam tibi Labeo ait, sicut duplae actio periret: ergo et quod aduersus dictum promissumue sit, actio peribit.
[바울루스 저, 《사비누스 주해》 제11권] 매수한 노예를 귀하가 해방하였다면, 배액배상의 소가 소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하에게 반환의 소와 대금감액의 소 모두 거부되어야 한다고 라베오는 말한다. 따라서 진술 또는 약정에 위배된 것에 대한 소도 소멸할 것이다.
§21.1.47.1Post mortem autem hominis aediliciae actiones manent,
그러나 노예가 사망한 후에도 에딜리스의 소들은 존속한다.

어휘·문법 주석

  1. §21.1.47.prdenegandam — 동사 `ait`가 지배하는 대격과 부정사(AcI) 구문 내의 동형용사(gerundive)로, `denegandam esse`에서 `esse`가 생략된 형태이다. 문맥상 보충되는 여성 명사 `actio`에 성·수·격을 일치시켜 여성 단수형을 취하고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redhibitoriam`과 `quanti minoris` 두 소송 모두에 걸린다.
  2. §21.1.47.prquod aduersus dictum promissumue sit — 접속법 현재 `sit`를 동반한 관계절로, 주절의 `actio`의 대상을 한정하며 "진술 또는 약정(`dictum promissumve`)에 반하여(`aduersus`) 행해진 것에 대한 (소송)"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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