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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티니아누스 1세 · 학설휘찬 §20.1.28.pr

가자의 조건부 유증에 설정된 담보권의 소멸

9271개 구절 중 2941번째 · 라틴어

요약

가자에게 남겨진 조건부 유증의 담보로 가부가 상속인의 물건을 받은 후, 가부의 사망이나 가자의 해방으로 조건이 성취된 경우, 아들에게 유증청구권은 발생하지만 가부와 가자 모두에게 담보권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논한다.

[PAULUS libro tertio quaestionum. ] §20.1.28.prSi legati condicionalis relicti filio familias pater ab herede rem propriam eius pignori accepit et mortuo patre uel emancipato filio condicio legati exstiterit, incipit filio legatum deberi et neque pater potest pignus uindicare neque filius, qui nunc habere coepisset actionem nec ex praecedente tempore potest quicquam iuris habere in pignore, sicut in fideiussore dicitur.
[파울루스, 『의문집』 제3권으로부터] 가자(家子)에게 남겨진 조건부 유증을 위해 가부(家父)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자신의 물건을 담보로 받았고,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아들이 해방됨으로써 유증의 조건이 성취된 경우, 유증은 아들에게 의무 지워지기 시작하지만, 아버지도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고 아들도 그러하지 못하다. 아들은 이제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기 시작했을 뿐, 과거의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담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니, 이는 보증인의 경우에 일컬어지는 바와 같다.

어휘·문법 주석

  1. 20.1.28.prlegati condicionalis — pignori accepit(담보로 받았다)를 수식하는, 피담보채무를 가리키는 속격(목적격적 속격). "조건부 유증을 위해"라는 의미이다.
  2. 20.1.28.prrem propriam eius — 대명사 eius는 바로 앞의 herede(상속인)를 가리키며, "상속인 자신의 소유물"을 의미한다.
  3. 20.1.28.prqui nunc habere coepisset actionem — 관계대명사 qui가 이끄는 절에서 동사 coepisset이 접속법 과거완료로 사용되었다. 이는 "이제야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양보의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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